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질의요지】
[사실관계]
○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2013.3.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 기성회계 폐지에 따라 2015.3.31. 퇴직하면서 기성회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5.4.1. ‘학교회계직’으로 재계약할 것을 학교측에서 요구하고 있음
1. 학교측에서는 종전 기성회와의 계약 잔여기간(’15.4.1.~’16.2.11.)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시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됨
- 기성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2. 기성회직원으로 근무(’15.2.12.~3.31.)하고, 학교회계직으로 근무(’15.4.1.~’16.2.11.)하게 될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제근로 1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기관이 달라 기간을 분할해서 발급해 주는 것인지?
3. 기성회직원으로 근무(’15.2.12.~3.31.)하고, 학교회계직으로 근무(’15.4.1.~’16.2.11.) 후 재계약이 되어 1년을 더 근무(’16.2.12.~’17.2.11.)한다면 종전 기성회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성회계 폐지로 기존 사업이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그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기성회와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대학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각 근무기간에 대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각 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별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같은 경우라면 총 사용기간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전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성회가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 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성회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효력은 기성회에 귀속되므로 그 고용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ㆍ 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 업무수행과정 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결정, 임금의 지급,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