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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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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동작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 7.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단절되었으나 또 다시 근무할 경우 합산한 근로 기간을 의미하는지?
2. 사업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근로자 중 기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3. 사용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후 10일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이 공개채용을 하였으나 기존 근무자가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2. 귀 구청이 민간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귀 구청과 유효한 퇴사절차를 거치고 민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며, 이 때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3.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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