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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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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경우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가 개발계획 승인ㅇ고시 이후인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 등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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