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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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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9,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및 예외 적용이 가능한 제대군인의 범위(복무기간 제한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
위 예외조항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한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제공된 일자리에 채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제대군인지원법」 제14조는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로 선정한 일자리 등에 채용되는 경우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임
귀 질의의 기관이 「제대군인지원법」 제14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추천제도 등을 통해 당해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