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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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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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