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 충혼탑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생활증진을 위한 복지지원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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