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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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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 2008.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 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
- 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 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