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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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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0,, 2008. 9.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보아 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산학법」 제34조제2항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지 살펴보면
- 상기규정은 연구원과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다른 근무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과 다른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