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74, 2008.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2007.7.1.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도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을 살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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