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ㆍ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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