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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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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 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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