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미분할 혼용방식 보상액을 정리전 토지가격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 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토지평가를 새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 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 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시점과 동일 한 경우라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