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지보전협회가 「민법」 등에 의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46조 따라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 활동,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동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르면 귀 질의의 협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동 협회의 주된 목적은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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