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2016.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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