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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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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6, 2011.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⑵ 동조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회답】

<질의 1 관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군 관련 직업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군 전임교수, BCTP (전투지휘훈련) 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 훈련통제장교요원 등이 이에 해당함
<질의 2 관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전문적 지식ㆍ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진 규정으로, 국방부 및 관련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외교통상부 및 관련기관(외교안보연구원 등), 통일부 및 관련기관(남북회담본부 등)에서의 특수 경력 종사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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