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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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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 9.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공공기관 내 설치된 비상계획관실에서 비상계획관을 보좌하여 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위훈련)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 안전 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