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영업권 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영업 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 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 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게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