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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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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하여 부 내·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ㆍ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분석·발표한 정보를 검색·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 이렇게 수집·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ㆍ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ㆍ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