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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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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7, 2016.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무계획 및 직장민방위ㆍ예비군 등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계획관 (비상 대비업무담당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비상 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충무계획 등 전시 및 비상대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56,000,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당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 (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항목표 상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