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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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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시 매입금액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인 시행자가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 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을 별 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에 협의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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