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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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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실업·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영재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영재학교는 2009.2.6. 「한국○○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술원 부설 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한 바 있으므로, 2007.7.1. 이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 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