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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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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0, 2011.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간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귀 기관은 「○○과학기술원법」의 근거로 설립된 기술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기술원에서 종사하는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귀 기술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율을 받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 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거법령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바, - ○○과학기술원에서 시간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과학 기술원법」 제14조제1항의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