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질의요지】
당 대학에는 “조교”와 “수업조교”가 있는데,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고, “수업조교”는 기성회회계 재원의 계약직임
- “조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재원과 명칭을 달리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업조교”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실습조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임무,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의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의 소관 기관(교육부 대학정책과)에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수업조교”가 연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사무만 담당하고,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서 부여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임용권자 및 복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면,
- 「교육공무원법」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에 따른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 “수업조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