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시개발법 제1조)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분류하 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1조), 환지방식에 있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 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기준(수용, 사용, 재 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한 공익사업 시행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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