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의요지】
조선소에서 ‘신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 형태별근로 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을 살펴보면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중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신조 감리’ 업무내용은 새로운 배가 건조될 때 선박의 건조 상황을 감시하고 보수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감독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의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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