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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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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2, 2011.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센터장이 센터 내 정책과 활동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분류 1의 관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7.7.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48,855,000원이므로, 센터장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해당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