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을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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