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질의요지】
1.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하고 신규자 채용을 위하여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응시요건(특정 경력 및 면허 소지자 등)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 경우, 기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다시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2. 응급실 간호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시점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56,000,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등으로 나뉘고, 전문 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사업체 시설, 개인가정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자이고, 일반 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요양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병약자, 상해환자, 장애자, 신생아 및 산모 등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의 응급실 간호사 업무내용이 위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최근 공고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 예외에 해당합니다.(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 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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