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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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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회답】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에서 월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표현한 것이 실 근로시간의 변동인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된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를 제외한 달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