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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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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8, 2011. 1.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ㆍ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