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를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 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으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의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근거 규 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 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의 복합적 용도의 개발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건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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