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운동지도사로 근무 중인데, 내년 2월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방법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운동지도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운동지도사”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이 때 그 형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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