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광역시 소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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