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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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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 201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ㆍ 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