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임금구성항목)의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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