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질의요지】
당 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청장과의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에 의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법인임
수행업무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국제공동연구 등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제반 연구개발’ 등임
당 재단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따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보조원 등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재단의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기상법」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기관의 성격 및 설립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 첨단 계산과학기술과 최신 대기과학 연구 성과를 수치예보분야에 접목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수치예보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 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국제공동연구 등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제반 연구개발’, ‘서적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ㆍ연구논문 등의 발간 및 보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 귀 기관은 정관 및 사업 수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기상청으로부터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귀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등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업무보조원의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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