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1,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 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