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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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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축산연구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62, 2014. 7.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당 기관 축산연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함
당 기관의 축산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축산연구원 내에 신설 예정인 축산수질연구부에서 수질검사, 컨설팅, 축산수질R&D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및 정관 제5조에서는 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와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 직제규정 제3조에서는 “지사무소”는 중앙본부 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경제사업장”이란 지사무소 중 경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 이에 따라 직제규정 별표2에서는 4. 경제사업장 내에 나. 기타 경제사업장에 “농협축산연구원”을 경기도 안성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귀 질의 자료에서는 축산연구원은 연구개발부와 중앙분석센터(사료분석부), 축산물안전부, 초음파연구부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축산수질연구부를 신설 예정이며,
- 연구개발부는 사업계획수립, 기획 업적평가, 한우·낙농 R&D, HACCP 교육, 신규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중앙분석센터는 사료품질검사, 수입원료검정, NIR 성분검사, 비료성분검사를 담당하며, 축산물안전부는 안심축산물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벌꿀품질검사, 가축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초음파연구부는 정책사업수행, 초음파기술연구, 가축생산성연구, 가축육종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설 예정인 축산수질연구부는 축산수질R&D, 먹는물수질검사, 친환경수질검사, 농업용수검사, 수질컨설팅과 HACCP 수질검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기관 소개 등에 따르면 축산물연구원은 ’79. 축산진흥회 사료검사소로 개소되어 현재의 축산연구원으로 직제 변경되었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 HACCP 교육기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검정기관 등으로 인증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고, 2013년 사업 실적에서도 검사와 교육(컨설팅 포함), 연구 업무가 병행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축산연구원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 비중 중에서 연구업무가 차지하는 정도를 알 수 없어 해당 기관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해당 기관의 정관,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 분장, 사업 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축산연구원이 독립된 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연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주된 업무가 ‘검사(검정) 및 교육(컨설팅)’ 등이라면 “부설의 연구기관”으로 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며,
- 일부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축산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각 목의 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축산연구원의 설치 목적 및 주된 업무가 연구이고, 실제 업무 수행 결과(실적) 에서도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경우 축산수질연구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중 “연구개발”을 제외한 “검사”, “컨설팅” 업무까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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