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의요지】
1. 당 산학협력단은 국가 R&D 사업과 민간 사업을 수주하여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 연구원 또는 연구행정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사업수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연구과제에 맞춘 근로 계약을 2건 이상 중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2. 당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연구행정직원(보통의 사무원)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용역) 받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 또는 사업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용역) 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또는 사업)의 수행기간에 맞추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 특정 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근로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시·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유기사업(연구 등)에 배치·업무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 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직제, 조직도, 업무분장 등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귀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만약 귀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라면,
- “연구행정직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번역·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보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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