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1. 당 대학병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두고 있으며, 본원과 분원에 의생명연구원을 두고 있음
- 본원과 분원에 설치된 의생명연구원이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2. 의생명연구원에는 특정연구과제에 속하지 않고, 임상시험이 연구계획서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연구에 관한 질의ㆍ응답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코디네이터 (①)와 임상 시험 환자 방문일정 관리, 임상시험약에 대한 복약 설명 및 증례기록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코디네이터(②)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당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에 따라 “화순전남 대학교병원ㆍ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과제 수행자로 선정되어 2011.7.1.부터 2017.6.30. 까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동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이후 연구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 경우 동 과제의 연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4. 기간제근로자 갑이 A의 휴직 대체인력으로 2년간 근무하고, B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갑이 일상적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B의 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을 근무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5.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고용된 경우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귀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법인의 정관 제27조(부설연구기관)에 따라 본원과 분원에 부설 연구 기관(의생명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 직제 규정, 내부 운영규정 에서도 “의생명연구원”을 부설의 연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귀 기관의 정관,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등에 근거할 때 “의생명연구원”은 본원 및 분원에 소속되었으나 별도 조직체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전문적 연구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업무 등과 같이 연구에 본질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 반드시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구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질의 응답하거나, 임상 시험 대상의 일정 관리, 복약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코디네이터는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가깝다고 사료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귀 기관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정 연구개발과제 수행자로 선정되어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뿐이고, 기간 만료 시 해당 과제의 지속 수행이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의 수행기간에 맞추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때 특정 근로자가 여러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1년 6개월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결원 대체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하겠습니다.
5.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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