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인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때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다른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귀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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