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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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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해당 근로자는 ①동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기술ㆍ권리ㆍ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거나, ②발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실시하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출원전략을 결정하고, ③인터뷰 결과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심화인터뷰 대상 및 해외출원 지원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