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열거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공급가격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 공급대 상 중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특정한 것으로, 도시개 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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