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질의요지】
국립중앙의료원 하부조직인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 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와 ‘공공보건의료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정관 제33조 및 직제규정 제5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등 직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고 있고
- 「국립중앙의료원 직제규정」 제5조의2 및 별표 6, 「직제규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 따라 ‘공공의학연구소’에서는 남북의료정책 연구사업과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 감염질환 및 결핵ㆍ임상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공공보건 의료본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여야 하는 바,
- ‘공공의학연구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일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구업무보다는 공공의료분야 기획평가ㆍ 사업지원ㆍ교육개발, 응급의료분야 운영지원ㆍ교육ㆍ평가 등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의학연구소’가 「기간제법」 상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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