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에 해당하여 동 연구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연구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의생명연구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기간제법」 상 부설 연구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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