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 지원 109개 사무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록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