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의요지】
1. 당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 1명, 석사급 연구원 2명이 재직 중인 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연구원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3~5년간 기간제로 사용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3. 석사급 연구원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일 경우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회답】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의ㆍ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내의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학칙, 수행 업무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수-학습 관련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귀 대학의 정관, 학칙에서는 대학 내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부설연구소가 아닌 부속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현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시1>과 같이 귀 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횟수 등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는 바는 없으므로, 귀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박사급 연구원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간 또는 5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석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특정 업무(연구)를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 (연구)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위ㆍ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기관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상시ㆍ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구원을 먼저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유기사업(연구)에 배치ㆍ업무분장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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