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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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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금융위원회가 A지주를 설립인가 및 A지주 설립
-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B은행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은행은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 예탁되어 있는 B은행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 때 까지 B은행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 A지주 설립에 따라 B은행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전적 직원이 3년 내 희망 시 원 소속사 복귀 허용,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근속 기간 인정
-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혜택 상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 이익이 있어 A지주로의 전적 직원의 B은행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희망
ㆍ (질의) A지주 설립에 따라 B은행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임.
※ 지배관계회사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지배관계회사와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A지주로의 전적으로 인해 B은행을 퇴직하는 자는 B은행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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