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
【질의요지】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2.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 귀 기관의 시험연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공립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보급 연구,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비료·농약·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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