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판매를 위한 건축물(ex, 대형아울렛)을 설치할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대하 여 열거방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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